직장인 점심값 지원 혜택을 중심으로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4만 원까지 식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과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인 점심 지원이란
최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값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직장인 점심값 지원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직장인 점심값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 기업 기준 |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 근로자 기준 |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며 식대를 지원받는 임직원 | 천원의 아침밥 등 유사 사업 참여자 |
| 신청 방식 | 기업이 지자체 및 운영 누리집에 일괄 신청 | 근로자 개인별 개별 신청 불가 |
직장인 점심값 지원 사업 이용 방법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근로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평일 점심시간 11시부터 15시 사이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기업이 사전에 선택한 카드 또는 디지털 식권앱을 통해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가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금액은 4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용 가능한 업종에는 일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휴게음식점, 빵집 등 현장 취식이 가능한 외식업체여야 합니다.
이용 불가능한 업종에는 회사 내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 앱 결제, 마트, 백화점 내 식품관 등이 있습니다.
환급은 하루 1만원짜리 점심을 먹을 경우 2,000원이 지원되며, 한 달에 20일 동안 반복하면 월 최대 한도인 4만 원을 모두 채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달에 점심값으로 30만 원을 쓰면 20%인 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한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점심 식사로 총 20만 원을 결제하면 2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며, 2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집 근처 식당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정된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15시) 결제 건이면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토 일, 법정공휴일 등 휴무일에 결제한 금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