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지원금의 핵심 자격 조건과 서류 준비, 그리고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

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이, 거주지, 주택 규모, 소득 요건 등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거주지 무주택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 지정된 기간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자 본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및 주택 거래금액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 소득 약 384만 7,000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자 및 세대주 기준

부모, 배우자,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이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한도

조건을 모두 만족한 신청자에게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실비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이삿짐센터 비용이나 공인중개사 복비로 지출한 총액이 35만 원이라면 35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총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선인 40만 원까지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만 지출했거나, 혹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복비만 나가고 이사비는 들지 않은 경우 등 한 가지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불가하므로 다음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절차

  1. 서울시 청년 전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 부동산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수 증빙 서류 목록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세법상 인정되는 정확한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 주민등록등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 (정부24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인중개사 복비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이삿짐 차량 이용 영수증 또는 이사 업체 결제 영수증

단순한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실제 지출 증빙이 인정되지 않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에 요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안전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을 포함한 가족 소유의 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하게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순수하게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친구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계약자 중 대표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자격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동거인 중 세대주로 등록된 청년이 대표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