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입사했다면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소득세와 지방세까지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실 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청년 직장인들은 자신이 매달 내는 세금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돌려받거나 안 낼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그 주인공은 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달 떼이는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그것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해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이 제도를 몰랐거나, 혹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방치해 두었던 분들을 위해 자격 조건부터 신청법, 그리고 이미 놓친 과거의 세금까지 싹 돌려받는 실전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내가 대상자일까? 깐깐한 조건 3가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나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제한을 늘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2년 다녀왔다면 만 36세까지도 청년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기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등), 유흥업종 등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 회사의 업종을 인사팀에 확인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셋째, 감면 비율과 기간입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무려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최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내야 할 소득세의 90%가 지갑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셈이므로,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회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신청 단계와 제출 서류

"혹시 내가 신청하면 회사에 민폐가 되거나 귀찮게 하는 것 아닐까?" 걱정하며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해서 국가에 내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직원이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가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나 블로그 서식 등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2.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병역의무 이행 행병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준비한 서류를 본인 회사의 인사팀이나 세무·회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측에서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자 명세를 제출하게 되고, 그 다음 달 급여부터 바로 소득세가 90% 줄어든 상태로 월급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면? 소급해서 돌려받는 경정청구법

"저는 입사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떼인 세금은 허공으로 날아간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초과해서 낸 세금이 있다면 국가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존재합니다.

만약 입사 초기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완료한 뒤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이전 기간의 세금을 정산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전 직장에서 놓쳤거나 회사에 요청하기가 껄끄럽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나 평상시에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이동하여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중소기업 감면 항목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며칠 뒤 본인의 통장으로 세금이 직접 환급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